내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이것'을 확인해 보자.
2025년 놓치지 말고 일단 지원해 보자. 밑져야 본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기준이 같고 신청 기간도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및 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 서류 , 구비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전년 6월 1일 기준)
토지, 부동산, 금융소득 등(단,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음)
(2)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전 연도 소득 기준
1-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
(2)소득 요건 : 홑벌이, 맞벌이 7,000만 원 미만 동일 (단독가구 해당없음)
2) 신청
인터넷,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전화 (장려세제과 국번없이 126)
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1일 ~ 5월말 *하반기신청 9월1일~15일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2) 개별 신청 안내가 없었다면 홈택스(모바일, PC) or 서면신청 가능
3) 혜택
(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 당 5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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